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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쉬워 진대요. 손쉬운 절차만 밟으면 피해자의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이 삭제되고 범칙금도 환급한다는 건데요. 며칠전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 등과 같이 이런 내용의 승용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19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2개월간 피해구제 절차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공정에서 생겨난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7월부터 정식 운영있다는 방침이고요.

이제까지 승용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내역 기록과 부과된 벌점·범칙금 등을 취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보험사기를 증명하고 싶어도 판결문이 형사사건 장본인인 보험사에만 전달돼 증거자료 제출조차 어려웠죠.

저런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다같이 운영 중인 '보험사기 피해자 대상 보험료 환급제도'를 활용키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보험사기 피해를 보험개발원에 집적한 뒤 각 손해보험사에 공유해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반환되는 건데요.

이에 준순해 앞으로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발급 받고요. 신분증과 발급 받은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장기렌트카 확인서를 근처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아이디어와 경찰 사고기록 정보베이스를 대조해 보고, 사고기록‧범칙금 등 행정처분 기록을 삭제할 방침이고요. 정리결과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보내주고요.

금감원은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2명에게 내달 19일부터 그런 단어를 안내끝낸다고 합니다.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9명에게는 6월23일부터 알릴 계획이고요.

지난해 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장기렌트카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차량사고 기록삭제 2만4147명, 벌점 삭제 863명, 범칙금 환급 158명이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매년 생기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2000∼1000명 수준인 만큼, 피해구제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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